석·박사통합과정 포기(변경) 신청자격 및 기간 안내

글번호
404161
작성일
2025-03-26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885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변경) 신청자격 및 기간 안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 자격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청기간 신규 도입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 유예기한을 지정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025.04.18.(금)까지 학과 사무실을 통해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4차부터는 박사 등록금이 적용되는 점 유의바라며,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제교육지원팀(1호관 107호) 경유하여 확인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청자격 : ·박사통합과정 2차수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나. (유예) 신청기한 : 2025. 4. 18.()까지

   ※ 신청기한 이후 신청 불가하며, 정규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다. (신규) 정규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 1학기(예정) : 2025. 7. 21.() ~ 8. 1.()

  - 2학기(예정) : 2026. 1. 26.() ~ 2. 6.()

  ※ 신청기간 외 기간에 신청 불가

 라. 신청방법: ·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붙임1), 학위과정 변경 승인 신청서(붙임2) 학과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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