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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포기(변경) 신청자격 및 기간 안내
- 글번호
- 404161
- 작성일
- 2025-03-26
- 수정일
- 2025-04-2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888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변경) 신청자격 및 기간 안내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 자격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신청기간 신규 도입에 따라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및 학위과정 변경 신청 유예기한을 지정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025.04.18.(금)까지 학과 사무실을 통해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4차부터는 박사 등록금이 적용되는 점 유의바라며,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제교육지원팀(1호관 107호) 경유하여 확인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청자격 : 석·박사통합과정 2차수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나. (유예) 신청기한 : 2025. 4. 18.(금)까지
※ 신청기한 이후 신청 불가하며, 정규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다. (신규) 정규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 1학기(예정) : 2025. 7. 21.(월) ~ 8. 1.(금)
- 2학기(예정) : 2026. 1. 26.(월) ~ 2. 6.(금)
※ 신청기간 외 기간에 신청 불가
라. 신청방법: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붙임1), 학위과정 변경 승인 신청서(붙임2) 학과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