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 캠퍼스기획안전과-1620(2026.3.30.) 안전교육 시행안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실 안전교육은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 사항입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 열람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 확인 기간 내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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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현재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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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도 성적 열람 가능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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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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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소급 적용 중 |
연구실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입니다.학생 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