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 [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출석인정원) 안내_240910재업

글번호
394269
작성일
2024-09-10
수정일
2024-09-10
작성자
행정학과 (032-835-8330)
조회수
786

[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 안내


-제출서류
1. 출석인정원 1부.(본인서명 반드시 포함, 분반입력 필요X)

2. 학칙에 따른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첨부서류 예시 확인)

학과 학생회 주최 행사(MT, 체육대회, 과밤 등) -학생회 공지에 따라 별도 제출(학과접수X)

그 외 사항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한파일로 제출(pdf)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2조 2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7일경과 제출서류 날인 불가, 담당교수 재량에 따라 인정여부 개별 담당교수에게 문의)

-제출처: 학과이메일(inupa2017@gmail.com)
           제목 및 파일명: [이름, 학번] 20XX-X 공결 신청_(공결사유)

*날인되어 회신된 서식은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공결내용 잘 확인하고 작성하여 접수바랍니다.

문의 8330

*공결사유 참고*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공결 처리가 불가능하여, 
코로나 19 확진은 신속항원검사결과,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교원 재량 하에 따름.(공결서류 발급X)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해당 기간

○ 경조사로 인한 결석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배우자 출산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 교육 실습야외 및 외부실습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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